태국은 낮은 생활비와 따뜻한 기후, 그리고 느긋한 분위기로 인해
디지털노마드, 프리랜서, 은퇴자 등 다양한 외국인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나라다.
특히 치앙마이, 방콕, 푸켓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지털노마드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태국은 세금이 저렴하다”, “외국인은 세금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태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세금 규제를 명확히 갖추고 있고,
체류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태국은 전자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국인 체류자의 자산 흐름에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프리랜서, 원격근무자, 유튜버, 블로거, 크리에이터 등이 현지에서 체류하며 수익을 올릴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태국의 소득세 기본 구조를 소개하고,
외국인의 세금 부담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프리랜서 수입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국인과 외국인의 실효세율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태국 소득세의 기본 구조는 누진세 체계
태국의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 방식으로 구성된 과세 체계를 따르며,
국내 발생 소득은 물론, 일정 조건에서 해외 소득에도 과세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거주자(Resident)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다:
0 ~ 150,000 | 0% |
150,001 ~ 300,000 | 5% |
300,001 ~ 500,000 | 10% |
500,001 ~ 750,000 | 15% |
750,001 ~ 1,000,000 | 20% |
1,000,001 ~ 2,000,000 | 25% |
2,000,001 ~ 5,000,000 | 30% |
5,000,001 이상 | 35% |
이 세율 구조는 태국 국민과 세법상 거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세법상 거주자) 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 된다.
태국은 과세 연도(Calendar year) 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 유형은 크게 근로소득, 프리랜서 소득(서비스), 임대소득, 이자소득, 로열티, 자본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각 소득은 별도로 신고되어 총소득을 구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태국은 한국보다 더 직관적이지만 구조적으로 복잡한 신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태국에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구조
태국 세법은 외국인을 크게 거주자(Resident) 와 비거주자(Non-resident) 로 구분하여
과세 범위를 정한다. 국적은 기준이 아니며, ‘거주일수’가 핵심 판단 요소이다.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t)
1년 중 183일 이상 태국에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된다.
거주자는 태국 내 소득뿐 아니라, 태국으로 송금된 해외 소득에도 과세된다.
예를 들어 한국 프리랜서 수입을 태국 계좌로 송금할 경우 과세 대상 가능성 존재한다.
비거주자 (Non-resident)
183일 미만 체류한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비거주자는 태국 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고정세율로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15%~3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공제는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태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물며
해외 클라이언트로부터 원화 입금을 받아 태국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며, 그 수입은 태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태국 정부는 태국 내 은행계좌를 통해 해외 자금이 송금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OECD 금융정보교환 협정(CRS) 에 따라 외국인의 해외 소득 정보도 공유받고 있다.
즉, 실제로는 “외국인은 세금 안 낸다”는 말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닌 상황이다.
태국에서 프리랜서와 원격근무자의 소득세 신고할 때 현실적으로 주의할 점들
태국에서 프리랜서 또는 원격근무자로 활동하는 외국인은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과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프리랜서가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P.N.D.91 또는 P.N.D.90 양식으로 전년도 소득 신고
소득의 출처가 해외일지라도, 태국에 송금되었거나, 태국 거주 중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
회계 기록, 수입 증빙, 외환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함
각종 공제(기본공제, 보험료, 자녀공제 등)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가능
비거주자일 경우
원칙적으로 태국 내 수입이 있다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별도 신고 의무 없음
다만 사업등록 없이 수익 활동이 있는 경우, 불법 영업으로 간주될 위험 존재
프리랜서 계약서, 지불 내역이 태국 주소나 계좌와 연결될 경우, 실질적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음
현실적으로 많은 외국인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 없이 태국에 거주하며 해외 소득을 받는 구조를 택하지만,
이 경우 태국 정부가 추후 외환 유입 기록을 바탕으로
세금 미신고 문제를 지적하거나, 비자 연장 거부 등의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태국은 외국인의 자산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 장기 체류, 외환거래 등이 겹치는 경우
프리랜서 수입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태국의 소득세를 보면 ‘저세율 국가’가 맞지만, 외국인도 명확한 세무 전략이 필요하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저세율 국가로 인식되어 왔고,
실제로 연간 약 550만 원 이하의 소득은 세금이 면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무상 의무는 강화되며,
프리랜서나 디지털노마드의 경우에도
태국 내 계좌 입금 또는 사업 활동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과 달리, 태국은 사업자 등록이나 납세번호(Tax ID)가 없더라도
외환 유입 기록, 생활 기반 등으로 과세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중과세 방지 협정도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도 면세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태국에서 소득 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단순히 ‘세금 안 내도 되는 나라’로 보기보다
자신의 소득 구조, 체류 기간, 계좌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해
정확한 납세 전략과 신고 방식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프리랜서라면 사업 등록 여부와 소득의 태국 내 유입 여부에 따라
거주자 판정과 세무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소득세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도네시아의 소득세 제도로 보는 자국민 외국인의 세율 비교 및 이민자가 알아야 할 세금 규칙 (0) | 2025.07.19 |
---|---|
필리핀의 소득세 제도로 보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세금 구조 (0) | 2025.07.18 |
일본의 소득세 제도 설명 및 한국과의 차이점 분석 (1) | 2025.07.18 |
베트남의 소득세 제도 외국인 거주자는 어떻게 과세 될까? (0) | 2025.07.17 |
덴마크의 소득세 제도는 외국인에게도 공평한가? (0) |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