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득세 제도는 외형상으로 보면 한국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인 소득에 대해 누진세가 적용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되며,
소득세 외에도 지방세(주민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이중 과세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공제 항목의 구성, 과세 범위, 신고 절차, 외국인에 대한 과세 규정 등에서
한국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일본의 연말정산은 고용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근로소득자 대부분은 개인이 직접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세로 분류되는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후년도에 부과되기 때문에,
체류가 끝났더라도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소득세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연말정산, 주민세, 외국인 과세 기준, 그리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 세제의 실질적 특징을 분석해본다.
일본의 소득세 구조는 누진세율 + 주민세의 이중 과세 체계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25년 기준, 일본의 국세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 1,950,000 | 5% |
1,950,001 ~ 3,300,000 | 10% |
3,300,001 ~ 6,950,000 | 20% |
6,950,001 ~ 9,000,000 | 23% |
9,000,001 ~ 18,000,000 | 33% |
18,000,001 ~ 40,000,000 | 40% |
40,000,001 이상 | 45% |
위는 국세(소득세)에 해당하며, 여기에 지방세(주민세) 가 일괄 10% 정액세율로 부과된다.
즉, 실제 세율은 국세 + 주민세 = 15% ~ 최대 55%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납부 시에는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의 항목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위 표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공제 구조는 한국과 유사하되, 공제 한도와 계산 방식이 더 복잡하고 보수적인 편이다.
일본의 소득세 중 연말정산 시스템은 고용주 중심 구조, 자영업자는 확정신고 필요
일본의 연말정산(年末調整, 넨마츠초세이)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자동 정산 시스템이다.
한국과 유사하게 회사가 연말에 직원들의 세금 공제 정보를 수집한 뒤,
그 해 납부된 소득세를 정산하고,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근로자는 매년 11월~12월 사이에
- 보험료 납부증명서
- 의료비 지출 영수증
- 자녀 수, 배우자 유무
등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토대로 소득공제를 계산하여 자동으로 신고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확정신고(確定申告)’를 해야 한다:
-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프리랜서·자영업자
- 부동산 수익, 금융소득, 해외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를 직접 신청하고 싶은 경우
또한 일본은 연말정산에 의료비 공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액의 병원비 지출이 있었다면 별도로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 환급을 받아야 한다.
일본의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주민세(지방세)의 구조
일본의 주민세(住民税)는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 세금은 거주하는 지역(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에서 걷으며,
모든 개인에게 일정 비율(보통 일률 10%)로 부과된다.
이때 중요한 특징은 전년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주민세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 이 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2025년 6월부터 1년간 나눠서 부과된다.
이 구조는 단기 체류자나, 퇴직 후 귀국한 외국인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는 이유가 된다.
주민세는 다음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
- 균등할(均等割) –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 부과 (예: 연간 약 5,000~6,000엔)
- 소득할(所得割) – 전년도 과세표준의 약 10% 수준으로 계산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주민세는 다음 해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지만,
자영업자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개별 납부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세금이 그 해 발생한 소득에 바로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의 ‘1년 후 과세’ 구조는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일본의 소득세법 상 외국인 과세 기준과 한국과의 차이점
일본은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소득세·주민세 체계를 적용하지만,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일본은 외국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세법상 ‘거주자(居住者)’
- 일본에 1년 이상 체류
- 또는 생활 근거지(가족, 집, 직장 등)가 있는 경우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
공제 항목 적용 가능 (의료비, 보험료, 부양가족 등)
세법상 ‘비거주자(非居住者)’
- 일본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며,
- 고정된 거주지나 생활 기반이 없는 경우
일본 내 발생 소득만 과세 대상
세율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일괄 20.42% 적용
공제 불가
예를 들어 한국인이 일본에서 단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근로할 경우,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면 20.42%의 정액세율이 급여에 부과되며,
공제나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일본에서 유학 중 장기 체류하거나,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다면
거주자로 간주되어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공제 항목도 활용할 수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
항목 | 한국 | 일본 |
소득세 | 누진세 (6%~45%) | 누진세 (5%~45%) + 주민세 10% |
지방세 | 별도 과세 (지방소득세 등) | 주민세로 통합, 후년도 과세 |
연말정산 | 개인 주도 + 회사 보조 | 회사 주도, 자동 정산 |
외국인 공제 여부 | 제한적이나 가능 | 거주자일 경우 공제 가능 |
전 세계 소득 | 거주자만 과세 | 거주자만 과세 |
일본의 소득세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체계와 타이밍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진다
일본의 소득세 제도는 전체적인 구조는 한국과 매우 유사하지만,
실제로 세금이 적용되고 납부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연말정산은 회사 주도로 처리되며, 개인 신고는 제한적이고,
주민세는 후년도 과세 방식이라 귀국 후에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체류 목적, 기간, 주거지 여부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을 받고,
이에 따라 과세 범위, 세율, 공제 가능성까지 완전히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일본에 거주하거나 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단순히 ‘세율이 높다’는 개념이 아니라,
과세 타이밍, 주민세 구조, 공제 항목의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한 세무 전략이 필요하다.
'해외 소득세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의 소득세 제도로 보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세금 구조 (0) | 2025.07.18 |
---|---|
태국의 소득세 제도는 외국인과 프리랜서에게 유리한가? (0) | 2025.07.18 |
베트남의 소득세 제도 외국인 거주자는 어떻게 과세 될까? (0) | 2025.07.17 |
덴마크의 소득세 제도는 외국인에게도 공평한가? (0) | 2025.07.17 |
아랍에미리트(UAE)의 소득세 제도로 보는 외국인과 자국민의 과세 구조 (0) |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