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따뜻한 날씨와 저렴한 물가, 영어 사용 환경 등으로 인해
한국인 은퇴이민, 장기 체류자, 디지털노마드들이 많이 선택하는 국가다.
특히 프리랜서, 유튜버, 온라인 사업자 등은 필리핀에서 체류하며
해외에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선호한다.
하지만 필리핀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명확한 소득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히 “현지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을 안 낸다”는 인식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필리핀 세법은 국적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여부’, ‘소득의 원천’, ‘사업 등록 유무’ 등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세율 구조는 누진세와 고정세의 혼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과 내국인의 실질 세부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필리핀의 소득세 제도를 소개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세금 구조 차이,
그리고 프리랜서나 장기 체류자의 세무 신고 의무를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필리핀의 기본 소득세 구조는 누진세율과 단순세율 옵션이 공존한다
필리핀의 소득세는 개인의 총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적인 구조를 따른다.
2025년 기준, 개인 거주자(Resident Citizen) 및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다:
0 ~ 250,000 | 0% |
250,001 ~ 400,000 | 20% (초과분에 대해) |
400,001 ~ 800,000 | 25% |
800,001 ~ 2,000,000 | 30% |
2,000,001 ~ 8,000,000 | 32% |
8,000,001 초과 | 35% |
기본적으로 필리핀은 250,000 페소(약 6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부터는 점진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3백만 페소 이하 매출) 에 대해서는 8% 단일세율(Simple Tax Option) 을 선택할 수 있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소득 유형은 근로소득, 프리랜서 수익, 사업소득, 임대소득, 배당/이자소득, 로열티, 자본이득 등으로 구분되며,
각 소득은 개별 신고되거나 통합 신고된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과 유사하지만, 공제 항목의 폭이 좁고, 자영업자 중심 과세 문화가 특징이다.
필리핀 소득세법상 외국인에 대한 과세 구조는 거주 여부와 소득의 원천이 핵심이다
필리핀 세법은 외국인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 여부와 소득이 발생한 위치(원천지) 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세법상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
필리핀에 183일 이상 체류하고,
정규적인 주거지 또는 고용계약이 존재할 경우
→ 필리핀 내 발생 소득만 과세
→ 해외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 내국인과 동일한 누진세율 적용 (최대 35%)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Engaged in Trade)
183일 미만 체류했지만,
필리핀에서 근로하거나 소득 활동이 있는 경우
→ 필리핀 내 소득만 과세, 단 30% 고정세율 적용
→ 공제 없음, 세액 환급 없음
비거주 외국인 비영리 활동자 (Not Engaged in Trade)
체류일수 적고, 고용계약 없음
→ 소득이 있다면 35% 원천징수세율로 즉시 과세
→ 예: 단기 프로젝트, 강의료, 자문비 등
예를 들어, 한국인이 필리핀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온라인 프리랜서로 한국·미국 등에서 수익을 얻고,
그 수입을 필리핀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경우,
세법상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 소득의 원천이 필리핀에서 발생했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해외소득이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실제 거주 요건과 수익 구조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다.
필리핀에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비자 연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가
수익 활동을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BIR(필리핀 국세청)에 납세번호(TIN)를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매출·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지방세와 VAT(해당 시)까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프리랜서/자영업 신고 절차
- BIR에 TIN 등록 및 사업자 등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발급)
- 소득 종류에 따라 8% 단일세 또는 누진세율 선택
- 3개월마다 분기별 소득세(PIT) 신고 + 연 1회 연말정산
- 거래 증빙: 인보이스, 계약서, 송금 내역 확보 필수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
- 세무 조사 및 벌금
- 비자 갱신 거부 또는 출국 제한 가능성
- 소득 발생 사실이 입증될 경우, 추징 + 이자 + 형사 고발 가능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은행 계좌 입금, 고액 소비, 현지 거래 증빙을 기반으로
외국인 프리랜서의 수익을 추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기 거주자 또는 투자비자(SRRV) 소지자의 경우,
“필리핀 내 경제활동 금지” 조건이 포함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프리랜서 수익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비자 위반이 될 수 있다.
필리핀은 소득세법 상 저세율 국가지만, 외국인에게도 엄격한 세무 기준이 적용된다
필리핀은 250,000페소까지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고,
자영업자에게 8% 단일세율을 허용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낮고 단순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세법상 거주자 여부, 소득 원천,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세금 규모가 전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단기 체류자는 고정세율로 간단히 끝날 수 있지만,
장기 체류자는 TIN 등록, BIR 신고, 소득 증빙 관리 등
철저한 세무 관리가 요구된다.
프리랜서와 디지털노마드의 경우,
“필리핀 외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하며 수익을 올릴 계획이라면
비자 조건, 체류 일수, 수익 구조, 사업자 등록 요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고
정식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단순히 ‘세금이 싸다’는 이유로 무신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비자 갱신 거절, 자산 압류, 벌금 부과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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