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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득세 제도

인도네시아의 소득세 제도로 보는 자국민 외국인의 세율 비교 및 이민자가 알아야 할 세금 규칙

by donbyurak 2025. 7. 19.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동남아시아 최대의 내수시장을 가진 국가로,
한국인 투자자와 은퇴 이민자, 디지털노마드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자카르타, 발리, 수라바야 등은 특히 부동산 투자 및 원격근무 기반 거주지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세금이 저렴하다"는 인식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에게도 철저하고 구조화된 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체류 일수, 사업 활동, 해외 자산 유입 여부에 따라 고의적 미신고로 간주될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2021년 세제 개편 이후,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장기 체류자에 대해
해외소득(Global Income) 과세 범위 확대, 자동 정보 공유 시스템(CRS) 연동,
그리고 외환 유입 기록까지 모니터링하는 등 ‘소극적 무신고’를 세무 리스크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번 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소득세 구조를 정리하고,
자국민과 외국인의 세율 차이, 과세 범위 차이, 이민자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규칙들을 정리한다.

 

인도네시아의 소득세 제도에서 이민자나 외국인이 알아야 하는 규칙

인도네시아 소득세 기본 구조는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 동일한 누진세율

인도네시아의 소득세는 Pajak Penghasilan Orang Pribadi (개인소득세) 라 불리며,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를 따른다.
자국민(인도네시아 시민)과 외국인(거주자 외국인)의 세율 구조는 같으며,
다음과 같이 2025년 기준으로 구성된다:

과세소득 (IDR, 루피아)세율
0 ~ 60,000,000 5%
60,000,001 ~ 250,000,000 15%
250,000,001 ~ 500,000,000 25%
500,000,001 ~ 5,000,000,000 30%
5,000,000,001 이상 35%
※ 1 IDR ≒ 약 0.085원 / 1억 루피아 ≒ 약 850만 원
 

이 세율은 자국민과 세법상 거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과세 범위와 공제 적용 여부다.

 

자국민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 범위와 공제가 달라진다.

 

실제 체감 세율은 동일해 보여도, 외국인은 공제 항목이 제한되거나 신고 부담이 높아
실질 세부담은 내국인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외국인의 구분은 거주자 여부와 소득 원천이 핵심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을 크게 세법상 거주자(Resident Taxpayer)
비거주자(Non-resident Taxpayer) 로 나누어 과세한다.
국적이 아니라 체류 기간(183일 기준)생활 기반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

  • 해당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했거나
  • 인도네시아에 주거지, 고용 계약, 사업기반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내 소득 + 해외 소득도 과세 대상
    → 누진세율 적용 (최대 35%)
    → 일부 기본 공제 가능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 체류 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주거 기반이 없는 경우
    인도네시아 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일반적으로 20%의 고정 원천징수세율 적용
    → 공제 불가, 세액 환급 없음

예를 들어, 한국인이 발리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며
한국 고객으로부터 프리랜서 수입을 받아 인도네시아 계좌로 송금할 경우,
그 수익은 인도네시아 세법상 해외 소득으로 간주되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국제 금융정보 교환 시스템(CRS) 에 가입되어 있어,
외국인의 해외계좌 및 금융자산도 자동으로 정부에 공유된다.
즉, 외국인이라고 해서 단순히 소득 신고를 피할 수는 없는 구조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민자·투자자·프리랜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세 규칙

인도네시아에 장기 체류하거나 사업·투자 목적으로 진출하려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세무 규칙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1. NPWP 등록 (납세자 등록번호)

  •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고용/사업 계약이 있는 외국인은 NPWP를 등록해야 함
  • NPWP는 세무 신고의 필수 조건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외화 반입에도 불이익 발생

2.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 신고

  • 거주 외국인의 경우, 해외 은행 계좌, 외화 소득, 주식 배당 등도 신고 대상
  • 미신고 시 추징, 벌금, 비자 연장 불가 가능성 존재

 3.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 신고

  • 인도네시아 내에서 영리 활동을 한다면 사업자 등록(SIUP 또는 NIB)이 필요
  • 세금은 분기별 예납(PPh 25) + 연말 종합신고(PPh 21/29) 체계로 납부

4. 투자자 주의사항

  • 부동산 투자, 주식, 현지 기업 지분 보유 시, 자본이득세, 배당세 등 별도 과세 적용
  • 예: 인도네시아 상장주식 매각 시 0.1% 자본이득세 / 배당 수령 시 10~20% 원천징수

이러한 규칙은 실제로는 비자 심사, 이민 심사, 외환 유입 허가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장기 체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에게도 명확하고 일관된 소득세 규칙을 적용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금이 저렴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소득세 체계와 외국인 과세 규칙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완비되어 있다.
특히 세법상 거주자가 된 외국인은 해외 프리랜서 수입, 배당금, 이자소득까지도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추후 비자 거절, 벌금, 탈세 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국민과 외국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 혜택, 신고 절차, 해외 소득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체류 초기부터 납세자 등록(NPWP), 세무 구조 파악,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은퇴 이민, 투자, 디지털노마드 활동을 고려하는 외국인은
단순히 '저렴한 물가'만 보지 말고,
자신의 수입 구조가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전문가와 함께 정식 세무 전략을 세워야 안정적인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