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 소득세 제도

베트남의 소득세 제도 외국인 거주자는 어떻게 과세 될까?

by donbyurak 2025. 7. 17.

베트남은 저렴한 생활비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그리고 외국인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인해 디지털노마드, 은퇴 이민자, 해외 프리랜서들의 인기 거주지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은 세금이 저렴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에게도 매우 명확하고 체계적인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비거주자와는 완전히 다른 세율과 신고 방식이 적용된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수년 간 세무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외국인 대상 세무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외국인은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의 소득세 제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과세 구조를 비교하면서,
실제로 외국인이 체류하면서 세무상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명확하게 분석한다.

 

베트남의 소득세 제도에서 외국인 거주자의 과세 방법

 

베트남 소득세의 기본 구조는 누진세와 원천징수의 결합

베트남의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소득은 7단계 세율로 과세된다.
2025년 기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PIT, Personal Income Tax) 은 다음과 같다:

연간 과세 소득 (VND 기준)세율
0 ~ 60,000,000 5%
60,000,001 ~ 120,000,000 10%
120,000,001 ~ 216,000,000 15%
216,000,001 ~ 384,000,000 20%
384,000,001 ~ 624,000,000 25%
624,000,001 ~ 960,000,000 30%
960,000,001 이상 35%

※ 1 VND ≒ 약 0.055원 (대략 1억 VND ≒ 약 550만 원)

 

베트남의 소득세는 전통적인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빠르게 세율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연 소득이 약 5,500만 원(1억 VND)을 초과하면 3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과세 구조는 베트남 국민뿐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금은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프리랜서, 자영업자, 외국인 계약자의 경우에는 직접 세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최근에는 전자세금신고 시스템(eTax) 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베트남 소득세법 상 외국인의 거주자 기준은 183일 체류 여부가 핵심

베트남은 외국인의 소득세 적용 여부를 ‘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닌지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이는 단순한 국적이 아니라, 체류 일수와 생활 기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인은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된다.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 조건

1년 중 183일 이상 베트남에 체류했을 경우

또는 베트남에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임대 포함) 가 있고,
그 해에 실제로 해당 주거지를 중심으로 생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외국인은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 을 신고해야 하며,
베트남 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수입에 대해 과세된다.

 비거주자(Non-Resident)일 경우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베트남에 고정 주거지가 없거나,

체류 목적이 단기 출장 또는 프로젝트일 경우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고정세율 20%로 과세된다.
(공제 불가능, 세금 환급도 거의 없음)

 

이러한 구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든다.
외국인이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일 경우,
거주자는 누진세율로 약 15~20%를 내지만,
비거주자는 공제 없이 20%를 바로 적용받는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소득자의 실무적 소득세 처리 방식은 신고, 원천징수, 공제 제도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먼저 세무코드(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베트남 세무청에서 여권, 비자, 주거지 정보 등을 제출해 등록 가능하며,
이후 연 1회 종합소득 신고(PIT Finalization) 을 해야 한다.

신고 주기 및 방식

신고 기간: 매년 1월 1일~3월 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신고 방식: eTax 온라인 시스템 또는 현지 회계사 대행

필요 서류: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 내역서, 계약서, TIN 등

 

외국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 (제한적이나 존재함)

기본 공제: 본인 기준 11,000,000 VND/월

부양가족 공제: 1인당 4,400,000 VND/월

기부금, 보험료, 일부 교육비도 공제 가능 (증빙 필요)

이러한 공제는 베트남어 번역공증 서류, 체류증명,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제출해야 하므로 외국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까다롭다.

즉, 외국인은 세법상 공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제를 받기 위한 문서 절차와 기준이 높아서
많은 외국인이 기본 과세 구조로 신고하는 경향
이 있다.

 

베트남은 소득세법 상 저세율 국가가 아니며, 외국인도 명확한 과세 대상이다

많은 디지털노마드, 프리랜서, 투자자들이
“베트남은 세금이 낮고 규제가 느슨하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과세 시스템과 외국인 관리 체계가 존재한다.
특히 183일을 넘는 체류자, 또는 주거지를 갖춘 외국인은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이를 누락하면 추징, 벌금, 비자 갱신 불가 등 실질적인 리스크를 맞이할 수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차이는 세율(누진 vs 정액) 뿐만 아니라
공제 가능성, 세무 신고 절차, 세무조사 가능성 등 실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무세국’이 아니며,
외국인도 정확한 체류 요건과 소득 구조를 고려해
적절한 세금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고위험 지역
이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거주하거나 수익을 올리는 외국인은
단순히 소득 수준이 아니라 거주일수, 계약구조, 주거지 등록 여부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
세법상 신분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