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는 오랜 기간 동안 ‘소득세가 없는 나라’로 알려져 왔다.
특히 두바이, 아부다비, 샤르자 등 주요 에미리트에서는 개인소득세가 없고,
법인세도 한동안 부과되지 않아 글로벌 자산가와 다국적 기업들의 유치에 성공해 왔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법인세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고,
2025년 현재는 소득세에 대한 국제 압력과 구조적 변화도 진행 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UAE를 ‘절대적인 무세국’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 형태, 소득의 종류, 국가 간 조약 여부, 경제자유구역 입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 구조가 복잡하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외국인에게는 소득세는 없지만, 체류와 사업 활동에 따른 비용성 세금과 규제가 존재하며,
자국민과 비교했을 때 실질 부담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UAE의 소득세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외국인과 자국민의 과세 차이, 거주자 요건, 법인·프리랜서 활동 시의 세무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UAE의 개인소득세는 현재까지는 ‘무소득세’ 원칙 유지
2025년 기준으로, UAE 정부는 개인의 근로소득 및 자영업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UAE 내에서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거나, 프리랜서로 수입을 올리더라도
그 소득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소득세(Income Tax)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몇 가지 예외와 주의점이 있다:
- UAE 내 급여에는 소득세가 없지만, 본국(예: 한국, 인도, 영국 등)에서의 과세 여부는 별도 문제다.
예를 들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UAE에서 소득을 올리면,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 - UAE 국민은 급여에 대해 일정 수준의 사회보장 기여금(Zakat, 연금 기여금 등) 을 부담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에게는 급여 전액이 세전 = 세후소득이 된다.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배당, 이자, 임대료 등) 에 대해서도 UAE는 과세하지 않으며,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글로벌 고소득자, 스타트업 창업자, 디지털노마드들이 UAE로 이주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개인소득세 없는 국가’라는 타이틀은 2025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UAE의 외국인과 자국민의 소득세 차이는 제도는 동일하지만 실질 부담은 다르다
UAE는 원칙적으로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소득세 구조(=무소득세) 를 적용한다.
즉, 법적으로는 국적에 따라 다른 세율이나 공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세무 부담은 간접적으로 더 클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UAE 국민은 급여의 약 5%를 연금기금에 기여하고, 고용주는 약 12.5%를 납부한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은 공적 연금 혜택이 없으며, 퇴직금(End of Service Gratuity)만 받는다. - 자국민은 주택 지원, 유류 보조금, 의료 보조 등 다양한 국가 보조 혜택을 무상으로 받지만,
외국인은 비자 갱신 비용, 건강보험, 거주증(ID), 사업 등록비용 등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간접 비용이 세금은 아니지만 실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 외국인이 자영업, 프리랜서, 소규모 법인 설립을 하려면
대부분 경제자유구역(Free Zone) 에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면허료, 사무실 임대료, 회계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자국민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어 있으며 보조금도 존재한다.
따라서 법률상 세율은 동일하더라도,
실제 ‘세후소득 대비 가처분소득’은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UAE는 소득세 대신 2023년 법인세 제도를 도입
UAE는 2023년부터 연방 법인세(Federal Corporate Tax)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법인, 사업체, 프리존 등록 기업에 적용되며,
연간 순이익 375,000 AED(약 1억 3천만 원)를 초과할 경우, 9%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프리존 기업의 경우 ‘질문 가능한 면세 대상(Free Zone Qualified Entity)’ 으로 등록하면
일정 조건 하에 0% 법인세 유지가 가능하다.
단, 이 조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 UAE 외 국가와의 거래만 있을 것
- 프리존 내 기업과의 거래만 있을 것
- 프리존 외부로 상품·서비스 제공 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개인 프리랜서의 경우,
2024년부터는 자체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법인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계 분리, 비용 처리, 자산 분류가 중요해지고 있다.
즉, 현재는 소득세가 없지만 법인/사업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외국인은 실질적 과세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개인사업자에게도 단계적 과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UAE는 '소득세 없는 국가'가 맞지만, 그 안의 디테일을 무시하면 위험하다
UAE는 현재까지도 근로소득, 프리랜서 소득, 해외 소득에 대해 전통적 의미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절세 국가로 평가된다.
하지만 비과세 구조는 단순히 ‘세금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제도적 허점과 추가 비용, 사업 규제가 함께 존재한다.
외국인이 UAE에서 사업을 하거나 장기 거주를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사전 점검해야 한다.
- 법인세 대상 여부 (프리존 자격 유지 가능성)
- 거주 비자 비용, 건강보험, 회계 시스템 구축
- 자산 이전 시 본국 세법과의 충돌 여부 (예: 한국 종합소득세)
- 향후 글로벌 최저세율(GloBE, OECD 15%) 도입 시 적용 가능성
결론적으로 UAE는 지금도 소득세 없는 국가가 맞지만,
2023년 이후의 법인세 도입, 프리존 규제 강화, 국제조세 표준 수용 추세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무세국’이라는 단어만 믿고 진입하기엔 위험할 수 있다.
현지의 세무 정책 변화와 국제 조세 흐름을 주의 깊게 따라가면서
자신의 소득구조, 국적, 거주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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