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복지 수준이 높은 만큼 세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거주자(Residents) 와 비거주자(Non-residents) 에게는 완전히 다른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외국인은 캐나다에서 소득을 올릴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지만,
캐나다 세법에서는 비거주자에게는 오직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한다는 명확한 원칙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단기 체류하며 수입을 얻거나,
원격근무 또는 투자 소득을 가질 때 상당한 절세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번 글에서는 캐나다의 소득세 체계를 소개하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범위를 실무적으로 설명한 뒤,
시민권자 혹은 세법상 거주자와의 과세 차이를 비교해 본다.
캐나다의 소득세 기본 구조는 전 세계 소득에 누진세 적용
캐나다의 세금 체계는 연방(Federal)과 주(Provincial)의 이중 소득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는 연방 소득세 + 주별 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전체 실효세율은 최고 50%를 넘는 경우도 흔하다.
2025년 기준, 캐나다 연방 정부의 누진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다:
$0 ~ $53,359 | 15% |
$53,360 ~ $106,717 | 20.5% |
$106,718 ~ $165,430 | 26% |
$165,431 ~ $235,675 | 29% |
$235,676 이상 | 33% |
여기에 더해 각 주마다 주세율이 추가되며,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는 최대 20.5%,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최대 20.5%,
퀘벡은 최고 25.75%의 주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이중 세율 구조로 인해, 고소득자의 경우 총 50~54%의 세금을 낼 수 있다.
거주자는 이러한 전체 세율이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 에 적용된다.
즉, 한국에서 수입을 벌어도 캐나다에 신고하고, 캐나다 세율로 과세받는다.
반면 비거주자는 이 전체 구조에서 벗어나 특정 항목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캐나다의 비거주자 소득세 과세 범위는 캐나다 내 소득만 과세되고, 정액세율 적용
캐나다 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Non-resident) 는 오직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고정세율(Part XIII Tax) – 투자, 임대, 로열티 등
- 이자소득, 배당금, 로열티, 임대수익 등은 일괄 25% 정액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 단, 한국-캐나다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배당 15%, 이자 10% 등으로 감면 가능
-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추가 신고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음
순소득 기준 과세(Part I Tax) – 근로, 사업, 부동산 양도 등
- 캐나다 내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도 세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단, 일반 거주자보다 공제 혜택이 제한적이고, 세액공제나 세금환급이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 중인 프리랜서가
캐나다 클라이언트로부터 급여를 받아도,
노동 장소가 한국이면 과세 대상이 아니고,
캐나다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다면 25% 고정세율만 납부하면 끝인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세금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으며,
세무 리스크도 낮아 많은 외국인 투자자나 원격근무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시민(거주자)과 비거주자의 소득세 비교는 실효세율 차이가 매우 크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Resident) 는 캐나다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장기 체류자, 또는 일정 기간 이상 머무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 전 세계 소득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며
- 다양한 세금 공제와 환급이 가능하지만
- 총 세율이 높고 신고도 매우 복잡하다
반면 비거주자는
- 캐나다 내 소득에 한해 정액세 또는 부분 과세
- 세율이 낮거나 고정되어 있어 예측 가능
- 공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실질 세후소득은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CAD $100,000을 한국에서 벌고 있는 한국 프리랜서가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
최대 33% 연방세 + 1520% 주세 + 건강보험료까지 합쳐 4550%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반면 동일 소득을 가진 비거주자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투자 수익에 대해서만 10~15% 세율로 납부하고 끝이다.
이 차이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캐나다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비거주자 등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실제로 캐나다 국세청(CRA)은 해외 장기 체류자들의 비거주자 상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 비거주자는 소득세 절세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거주자 판정’이 핵심이다
캐나다의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매우 높고, 이중 과세 구조까지 포함되어 복잡하다.
하지만 비거주자 판정만 받는다면, 고정세율 구조 또는 과세 제외 구조로 인해
실질 세후소득이 높아지고, 세무 리스크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 을 활용하면
배당·이자·로열티 수익에 대한 세율을 25% 에서 10~15%로 낮출 수 있고,
이중 신고나 추징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 여부 판정은 단순한 체류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가족의 위치, 주거지, 금융 계좌, 사회적 연결 고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실질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며,
잘못된 비거주자 등록은 과세소급, 벌금, 이자부과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모든 금융 흐름과 거주 패턴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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