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고전적인 누진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상속세·양도세·자본이득세 등 다양한 세목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고세율 국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국은 세금이 무겁다”고 인식하지만,
사실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세금 혜택이 존재한다.
영국 정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영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은 외국인 투자자, 디지털노마드, 단기 주재원, 또는 해외 주식·부동산 투자자에게
거주지 전략 및 세무 설계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소득세 기본 구조를 간략히 소개한 뒤,
비거주자의 경우 어떤 세금이 줄어들고, 어떤 수익은 여전히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실제 절세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영국의 소득세 기본 구조는 최대 45%까지 적용되는 고세율 누진 과세
영국은 2025년 기준으로 3단계 누진소득세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파운드(GBP) 기준, 연간 소득 구간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0 ~ £12,570 | 0% (Personal Allowance) |
£12,571 ~ £50,270 | 20% (Basic Rate) |
£50,271 ~ £125,140 | 40% (Higher Rate) |
£125,141 초과 | 45% (Additional Rate) |
※ 1 GBP ≒ 약 1,700원 (2025년 환율 기준)
기본적으로 영국 거주자는 1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개인 공제 한도) 혜택을 받고,
그 이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Personal Allowance(기본공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며,
결국 고소득자에게는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다, National Insurance(국가 사회보험료) 도 별도로 부과되어,
실효세율은 총 급여의 50% 이상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어디까지나 ‘세법상 거주자(UK Tax Resident)’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비거주자 판정만 받는다면, 이 모든 고세율 구조에서 상당 부분이 제외될 수 있다.
영국의 소득세를 위한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183일 체류 여부 외에도 5단계 테스트 존재
영국 세법은 Statutory Residence Test (법정 거주자 판별 테스트) 를 통해
개인이 ‘거주자(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 판정한다.
이 테스트는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한다:
- Automatic Overseas Test
영국에 1년 동안 46일 이하 체류했거나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비거주 상태였고, 해당 연도에 90일 이하 체류 시
➜ 자동 비거주자로 판정 - Automatic UK Test
183일 이상 체류, 또는
주요 주거지를 영국에 두고 있거나,
영국에서 1년 이상 계약직 근무 시
➜ 자동 거주자 판정 - Sufficient Ties Test
영국에 가족, 주거지, 일자리, 장기 체류 이력, 전년도 체류 일수 등이 있는 경우
➜ 부분 조건 충족 시 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이 테스트는 단순히 ‘며칠 있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생활 기반, 가족, 고용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비거주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흔하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영국 HMRC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참고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영국의 소득세 중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는 해외 소득과 비과세 자본 이득
비거주자로 판정된 외국인은 영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즉, 다음과 같은 수익에는 영국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한국 내 프리랜서 수입
- 미국 배당금
- 해외 부동산 임대 수익
- 해외 주식 매매 차익
- 비영국 소재 회사 급여 (재택근무 등)
하지만 다음과 같은 수익은 영국 내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 영국 부동산 임대 소득
- 영국 소재 기업에서 발생한 급여
- 영국 내 은행 이자, 채권 수익 등
특히 영국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의 부담이 매우 낮거나 없는 구조다.
2025년 현재, 영국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거주자가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도해 얻는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글로벌 자산가들은 영국을 세금 거점이 아닌, 세금 우회지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비거주자 판정만 제대로 받는다면, 실질 소득세 부담은 0~10% 수준으로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영국의 소득세 제도에서 비거주자는 혜택이 많지만, 판정 기준 관리가 핵심이다
영국 소득세 제도는 거주자에게는 분명히 고세율 구조이며,
고소득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러나 비거주자로 인정만 받으면, 세금 부담은 극적으로 낮아진다.
해외 수익,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비거주 판정을 받기 위한 입출국 일정, 주거지, 가족 위치, 금융거래 기록 등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국 부동산을 소유한 투자자는
임대 수익만 영국에 신고하고, 그 외 소득은 비과세 처리되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영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 을 체결하고 있어,
한국에서 세금을 이미 낸 해외 소득에 대해 영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 가능하다.
이러한 협정은 ‘비거주자 상태에서의 세금 효율’을 더욱 높여주는 장치가 된다.
결론적으로 영국은 거주자에겐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세금 국가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절세 가능 국가가 된다.
하지만 판정 기준이 복잡하고 조건이 엄격하므로,
단순히 ‘영국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거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기록,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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