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는 아시아에서 조세 부담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기 체류 비자인 MM2H (Malaysia My Second Home) 제도를 통해
은퇴자, 자산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나라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해왔다.
그 덕분에 말레이시아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권에서도
‘물가 저렴 + 세금 부담 낮음’이라는 이유로 각광받아 왔다.
가장 매력적으로 언급되는 요소는 “해외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세법 구조다.
하지만 이 표현은 절반만 맞는 말이며,
실제로는 해외소득이라도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순간’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특히 2022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적 탈세 방지를 이유로
‘외국소득 송금 시 과세 정책(FSI: Foreign Sourced Income Taxation)’을 도입하려 했다가,
시민과 외국인의 반발로 한시 유예한 사례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까지는 해외소득이 비과세였지만,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언제든 과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소득세 구조와 외국인(MM2H 포함)의 세금 의무,
해외소득의 과세 기준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
말레이시아의 기본 소득세 구조는 비거주자는 고정세율, 거주자는 누진세
말레이시아의 개인소득세는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로 구분된다.
이때 ‘거주자’는 세법상 1년 중 183일 이상 말레이시아에 체류한 개인을 의미하며,
외국인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로 간주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거주자의 소득세율 (2025년 기준 누진 구조)
0 ~ 5,000 | 0% |
5,001 ~ 20,000 | 1% |
20,001 ~ 35,000 | 3% |
35,001 ~ 50,000 | 6% |
50,001 ~ 70,000 | 11% |
70,001 ~ 100,000 | 19% |
100,001 ~ 250,000 | 25% |
250,001 ~ 400,000 | 26% |
400,001 ~ 600,000 | 28% |
600,001 이상 | 30% |
비거주자의 소득세율
- 30% 단일세율 적용
- 공제 불가, 환급 없음
- 일반적으로 관광비자 체류자, 183일 미만 체류자에게 적용
- 급여, 프리랜서 수입, 임대수입 등 모든 국내 소득에 대해 30% 과세
즉, MM2H 비자 보유자처럼 장기 체류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주거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은
대부분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며,
말레이시아 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위 표에 따라 누진 과세된다.
하지만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말레이시아에 들여오지 않은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다.
말레이시아에서 MM2H 비자 보유자의 소득세 의무
MM2H (Malaysia My Second Home)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운영해온 대표적인 체류 프로그램이다.
한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보통 10년 장기 체류 비자가 발급되며
1~2년에 한 번 갱신만 하면 되는 유연한 체류 형태다.
하지만 이 비자는 '거주비자'일 뿐, 세금 감면이나 면세 비자가 아니다.
MM2H 비자 보유자도 세법상 183일 이상 체류 시 ‘거주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 말레이시아 내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를 세금 천국이라 여기는 이유는,
말레이시아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MM2H 보유자가
- 해외에서 연금, 프리랜서 수익, 배당, 이자 등을 벌고
말레이시아에서 이를 송금받지 않고 해외계좌에 보관하거나,
카드 사용으로 직접 소비한다면 말레이시아에서는 해당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다:
- 2022년 말, 말레이시아 정부는 FSI 정책을 도입해
해외 소득이라도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경우 과세하겠다는 법안을 발표 - 그러나 시민·외국인 반발로 2025년까지 한시 유예됨
- 향후 유예가 종료되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도 송금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즉, 지금은 ‘해외소득 면세’가 유효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세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해외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원천지(source-based taxation)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는 곧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설령 말레이시아 거주자라 하더라도 면세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고정불변이 아니며,
2022년에는 OECD 및 EU의 권고에 따라 외국소득에 대한 과세(Foreign Sourced Income Taxation)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있었다:
-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해외 주식 투자로 번 수익을
현지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경우
→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안 초안 - 유튜브 수익이나 해외 광고 수익을 해외 계좌에서
말레이시아 현지 계좌로 이체 시
→ ‘현지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조항 포함
다만 위 정책은 2025년까지 보류되었으며,
현재까지는 외국인 거주자도 해외 소득은 면세 대상이다.
하지만 향후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면,
소득 발생지는 해외지만, 송금된 시점부터 과세하는 구조가 현실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장기체류 외국인들은
말레이시아 외 계좌(싱가포르, 홍콩, 한국 등)를 사용하거나
법인을 해외에 유지하고 개인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무적 위험을 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거주자 vs 비거주자 소득세 비교표 (2025년 기준)
구분세법상 거주자 (Resident) | 비거주자 (Non-Resident) | |
체류일 기준 | 1년 중 183일 이상 말레이시아 체류 | 183일 미만 체류 (단기 방문, 관광 등) |
소득세 구조 | 누진세율 (0% ~ 30%) | 고정세율 30% |
공제 적용 가능 여부 | 가능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 불가능 (공제 없음) |
과세 대상 소득 | 말레이시아 내 소득에 대해 과세 해외소득은 원칙적으로 면세 |
말레이시아 내 발생한 소득만 과세 |
해외소득 과세 여부 | 해외 소득은 현재까지 면세이나, 향후 송금 시 과세(FSI)로 변경 가능성 있음 |
해외소득은 전혀 과세되지 않음 |
급여소득 과세 | 누진세율 적용 (최대 30%) | 30% 고정세율 원천징수 |
프리랜서 수입 | 신고 및 누진세율 과세 | 30% 고정세율 (공제 없음) |
임대수익 | 누진세율 적용 + 필요경비 공제 가능 | 30% 고정세율 + 필요경비 공제 불가 |
배당·이자소득 | 대부분 비과세 or 낮은 원천징수 | 동일 (비거주자와 큰 차이 없음) |
MM2H 비자자 해당 여부 | 대부분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 | 아님 (단기 체류자 중심) |
세금 환급(Refund) | 가능 (초과납부 시 환급 가능) | 불가 (고정세율이라 환급 없음) |
세금 신고 의무 | 있음 (매년 4월 말까지) | 있음 (말레이시아 내 소득 있을 경우만) |
실효세율 예시 | 연소득 RM 100,000 → 약 6~9% | 동일 소득 → 세금 RM 30,000 (30%) |
기타 주의사항 | 해외소득 송금 시 과세 가능성 있음 자산이동 관리 필요 |
공제 및 혜택 전무 단기 체류에는 유리 |
- 거주자(Resident):
→ 소득세율은 낮을 수 있지만, 신고의무와 구조가 복잡함
→ 해외소득 면세이나, 앞으로 송금 시 과세(FSI) 전환 가능성 있음
→ MM2H 비자 보유자 대부분 거주자로 간주됨 - 비거주자(Non-Resident):
→ 단순한 고정세율 구조지만, 절대 공제 없음
→ 급여나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 30%가 자동 과세됨
→ 단기 체류자나 출장자에게만 실익 있음
말레이시아의 소득세 세율은 높지 않다, 다만 전략이 필요한 국가다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율이 높지 않고,
무엇보다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구조 덕분에
외국인 프리랜서, 투자자, 은퇴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국가다.
MM2H 비자 소지자는 실제로 세법상 거주자 요건만 피하거나,
해외소득을 현지에 송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거의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조는 ‘합법적 절세’가 가능하다는 뜻이지,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급여, 사업소득에는 분명히 세금이 붙고,
그 세율은 누진 구조로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또한 2025년 이후, 해외소득 과세 정책이 도입될 경우,
기존의 ‘무과세’ 구조가 ‘송금 시 과세’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자산을 운용하고 싶다면
해외 자산의 관리 방법, 송금 경로, 거주 기간 관리,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 유형 등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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