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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득세 제도

아르헨티나 소득세 제도와 외국인 과세 정책

by donbyurak 2025. 7. 20.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를 함께 간직한
매력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는 카페 문화, 탱고, 고풍스러운 건축이 어우러져
많은 장기 여행자들과 디지털노마드들이 선호하는 목적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된 하이퍼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달러 또는 유로 기반의 소득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체감 물가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아르헨티나 페소(ARS)의 환율은
달러·유로 대비 매년 수십 퍼센트씩 평가절하되고 있으며,
현지의 외식, 렌트, 교통, 서비스 비용은
서울이나 도쿄, 파리 대비 1/4~1/10 수준까지 저렴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물가 뒤에는 간과하기 쉬운 고세율의 소득세 구조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강력한 과세 체계가 존재한다.
아르헨티나는 물가가 싸다고 해서 세금도 낮은 나라는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춰
아르헨티나의 소득세 시스템과 외국인 과세 정책을 심층 분석한다.

아르헨티나 소득세는 외국인에게 유리한가

 

아르헨티나의 소득세 구조는 세계 소득 과세, 누진세율 최대 35%

아르헨티나의 개인소득세(Income Tax)는 누진세율 구조로 운영되며,
자국민과 세법상 거주 외국인에게는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에 과세한다.
2025년 기준, 주요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다:

연간 과세소득 (ARS 기준)세율 (%)
0 ~ 173,834 5%
173,835 ~ 347,667 9%
347,668 ~ 521,501 12%
521,502 ~ 695,335 15%
695,336 ~ 1,042,001 19%
1,042,002 ~ 1,388,669 23%
1,388,670 ~ 1,735,336 27%
1,735,337 ~ 2,428,669 31%
2,428,670 이상 35%
※ 아르헨티나 페소는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USD 기준 환산은 시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
 

특이한 점은 아르헨티나는 소득에 대한 명확한 신고 기준과 동시에,
자산 및 소비에 대해서도 세무 당국의 정밀한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
이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해외 송금, 외화 인출 내역 등은 모두 자동으로 세무 시스템에 기록되며,
소득 신고액과 소비 규모가 불일치할 경우 세무조사 또는 신고 보정 요청이 즉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소득의 원천지보다 납세자의 거주 상태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따라서 거주자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번 프리랜서 수입, 배당, 이자, 광고 수익 등도
모두 신고 의무 대상이 되며,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소득세 정책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과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주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t)

  • 해당 과세 연도 중 12개월 기준 183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 또는 아르헨티나에 중심적인 생활 기반이 있는 자 (배우자, 자녀, 주거지 등)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 및 과세 의무 발생
    → 누진세율 적용, 소득공제 일부 가능
    → 외환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됨 (달러 계좌 사용에 제약 발생 가능)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 단기 체류자, 또는 관광비자 체류자
    아르헨티나 내 발생 소득에 한해 고정세율 원천징수 적용
    → 일반적으로 24.5% 고정세율 (유형에 따라 다름)
    → 공제 없음, 세액 환급 불가

예를 들어, 한국인이 관광비자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6개월간 체류하며
한국 기업으로부터 원격 프리랜서 수입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아르헨티나 내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해당 외국인이 조세 당국에 의해 '실질적 거주자'로 판단되거나,
현지 은행 계좌에 지속적으로 수익이 입금된다면, 과세 대상 전환 가능성이 생긴다.

아르헨티나는 CRS(국제 금융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으며,
해외 은행 계좌나 외화자산도 추적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인도 세무 신고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체류를 지속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위험하다.

 

아르헨티나 물가와 소득세금의 관계

아르헨티나는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공식 환율과 실질 환율(Blue Rate, 암시장 환율) 간의 차이가 커
외화 소득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극단적으로 저렴한 생활비 혜택을 제공한다.
2025년 현재 기준, 1달러의 실제 구매력은 공식 환율 대비 2~3배 이상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에서 번 소득을 USD나 EUR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노마드라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달 렌트+식비+교통비를 50~70만 원 이하로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유리한 물가 구조는 세금 면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이라도 고세율 누진세에 편입되며,
해외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생긴다.
문제는 페소의 평가절하가 지속될 경우, 해외소득의 환산 금액이 계속 커지게 되어
상위 누진세율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또한 외화 예금, 자산, 암호화폐 등은
자산 신고 누락 시 벌금 또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체류로서 소비만 하는 외국인에게는 매력적인 국가지만,
장기 체류와 수익 활동을 병행하려면 반드시 체류 자격, 세법상 거주자 여부, 외환 규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물가가 싼 대신, 소득세는 결코 느슨하지 않다

아르헨티나는 디지털노마드나 은퇴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생활 여건을 제공한다.
물가는 한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외화 소득 기반 외국인은 고급 생활을 저렴하게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체류 기간이 길어지거나, 현지 주소지·은행 계좌·사업 활동 등이 생기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세율 소득세, 외화 규제, 자산신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한다.

자국민과 외국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같으며,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없다.
특히 누진세율 구조상, 외화소득자는 환율차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상위세율 구간으로 진입해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단기 체류자에게는 ‘물가 천국’이지만,
장기 체류하거나 수익 활동을 지속할 경우, 절대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다.
디지털노마드나 투자자라면 거주일수, 체류 자격, 소득원 구조, 은행 계좌 활용 방식 등을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해야만, 물가 혜택과 세무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