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는 구소련권 국가 중 하나로, 지정학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조지아는 “유럽에서 가장 디지털노마드 친화적인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인에게는 아직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전 세계 수많은 프리랜서와 온라인 사업가들이
조지아를 ‘세금이 거의 없는 나라’, ‘합법적 조세 회피국’, ‘디지털노마드의 쉼터’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소득의 출처(원천지)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 원칙,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면세 구조, 그리고 현지 은행 계좌 개설의 자유로움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조지아는 183일 체류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며,
외국인이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한 현지 소득이 없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조지아는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발생 원천지 과세 원칙’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해외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이나 광고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조지아는 디지털노마드에게 ‘세금 천국’이 맞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조지아의 소득세 기본 구조는 단순하고 일관된 과세 체계
조지아의 소득세는 구조적으로 매우 단순하다.
개인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단일 세율(flat tax) 20%가 적용되며,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추가적인 누진세가 없다.
이 세율은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세부담은 소득의 원천과 거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조지아 세법은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 의무를 구분한다.
- 세법상 거주자: 해당 과세연도 기준 183일 이상 조지아에 체류한 사람
- 비거주자: 183일 미만 체류, 조지아 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로 분류된 경우, 조지아 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지아 세무당국은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거의 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국내 원천소득(조지아 내 사업·급여·임대 등)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외국인이 조지아에 183일 미만 체류하면서, 해외에서 프리랜서 수익을 얻는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조지아는 CRS(국제 금융정보 자동교환 시스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아
해외계좌 정보가 자동으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도 디지털노마드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다.
조지아의 외국인 맟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소득세 제도
조지아에는 외국인 사업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한 세금 제도가 있다.
바로 ‘소형사업자 등록제도(Small Business Status)’다.
이 제도에 등록하면, 연간 매출 50만 라리(약 2억4천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개인소득세를 단 1%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조지아 현지에 사업자 등록(개인사업자)만 하고,
업무는 전부 해외 고객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해당 수익이 조지아 세법상 ‘외부 원천소득’으로 간주되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은 매출의 1%에 불과하다.
물론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조지아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과 거래 내역을 현지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 제도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정 업종(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직 제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프리랜서, 컨설턴트, 온라인 창작자에게 적용 가능하다.
이는 조지아가 해외 프리랜서 및 1인 기업가를 유치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단,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실제 조지아에 주소지(거주지 등록) 및
사업 목적의 체류 자격이 필요하며, 일반 관광비자로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조지아에서 디지털노마드와 외국인이 주의해야 할 소득세무 리스크
조지아의 소득세 제도는 외국인에게 매우 유리하지만,
몇 가지 주의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과세 또는 체류 불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거주자 판정을 받는 순간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실제로는 과세하지 않더라도,
정책이 바뀔 경우 해외 소득에 대해 역산 적용되어 추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조지아에서 장기 체류할 계획이라면,
초기부터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원 구조, 입금 흐름,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소득의 ‘원천지’가 조지아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조지아로 이주한 후 한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조지아 은행계좌로 받는다면,
조지아 세법상 이를 조지아 원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20% 소득세 또는 소형사업자 등록을 통한 1%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지아는 조세 회피에 대한 감시가 느슨한 편이지만,
EU나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정보공유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조지아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지아는 소득세법상 세금 천국이지만, 전략 없이 체류하면 함정도 있다
조지아는 명실상부한 디지털노마드 친화국이다.
단순하고 낮은 세율, 외국인을 환영하는 비자 제도, 사업자 등록의 자유로움 등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프리랜서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모든 외국인이 무조건 세금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전환되고,
소득의 원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제도를 악용하거나 신고 없이 사업을 운영하면 향후 비자 갱신이나
외환 문제, 체류 자격 박탈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지아는 전략적인 세금 설계가 가능한 국가이며,
디지털노마드, 1인 기업가, 원격근무자에게 매우 적합하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이 없다더라”는 소문만 믿고 준비 없이 들어갈 경우,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체류 목적, 사업 형태, 수익 구조에 따라
정확하게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이 조지아를 ‘진짜 세금 천국’으로 만드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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