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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득세 제도

세르비아의 소득세 제도는 외국인에게 유리한가?

by donbyurak 2025. 7. 21.

세르비아는 발칸 반도의 내륙국으로, 아직 EU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향후 가입을 목표로 제도적 기반을 유럽 기준에 맞춰가고 있는 국가다.
물가가 저렴하고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프리랜서나 디지털노마드를 대상으로 한 합리적인 세금 체계와 체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조지아·불가리아·포르투갈과 함께 프리랜서 거주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세르비아는 외국인에게 별도로 불리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세법상 ‘거주자’ 여부만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나눈다.
그리고 거주자에게는 합리적인 16~20% 수준의 실효세율,
비거주자에게는 단일세율 또는 원천징수 방식의 과세가 적용되며,
과세 대상 소득도 세르비아 내에서 발생한 수입만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세르비아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과세하며,
많은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납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르비아의 소득세 구조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과세 원칙을 상세히 살펴보자.

 

외국인에게 유리한 세르비아의 소득세 제도

 

 

세르비아의 기본 소득세 구조는 단순하지만 정교한 누진 시스템

세르비아의 소득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누진 과세 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국가 차원에서 중하위 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에게도 과도한 과세를 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세르비아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10%~20%다.


소득 항목 세율 비고
일반 근로소득 10% ~ 20% (누진) 연간 기준으로 구간별 적용
자영업/프리랜서 소득 약 10% ~ 15% 비용 공제 또는 간이세 적용 시
이자소득 15% 원천징수 방식
배당소득 15% 외국인 포함 동일
임대수익 20% 필요경비 공제 가능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sole trader)로 등록할 경우,
연간 매출이나 수익에 따라 간이 과세(flat-rate taxation)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효세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
또한 소득공제, 가족공제, 보험료 공제 등도 일부 가능하여 실제 납부 세액은 더욱 줄어든다.

세르비아의 장점은 법인세도 단일세율 15%로 낮고,
소득을 법인을 통해 분산할 경우 절세 전략을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다.
프리랜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경우, 개인과 법인 구조를 병행해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세르비아의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정책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전 세계 소득 여부 달라져

세르비아는 외국인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또는 비거주자(Non-resident)로 분류하여
소득세 과세 범위를 결정한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유사한 구조지만, 세르비아는 비거주 외국인에게 매우 유리한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의 요건:

  • 해당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세르비아 체류
  • 또는 경제적 중심(사업장, 주거지, 가족 등)이 세르비아에 위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에 대해 세르비아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된 국가(예: 한국)에서 세금 납부 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

비거주자(Non-resident)의 과세 원칙:

  • 세르비아에 183일 미만 체류
  • 또는 세르비아에 주된 경제활동 기반이 없음

세르비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예: 세르비아 법인으로부터 급여, 임대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예를 들어, 한국인이 세르비아에 3개월 체류하며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를 원격으로 수행한 경우,
그 소득은 세르비아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세르비아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세르비아로 송금되더라도,
해당 소득의 원천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포르투갈, 말레이시아와 유사한 원천지 과세 원칙(source-based taxation)을 따르는 구조다.

 

세르비아의 소득세 제도는 디지털노마드·프리랜서에게 유리한 제도

세르비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IT 종사자, 온라인 프리랜서, 디지털노마드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베오그라드(수도), 노비사드, 니슈 등 주요 도시에는
외국인을 위한 공유 오피스, 거주 지원, 세무 컨설팅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

프리랜서로 세르비아에 체류할 경우,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외에서 벌어들인 광고 수익, 프리랜서 수익, 온라인 판매 수익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세르비아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자주 송금하고 현지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사실상 거주자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세르비아는 CRS(금융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 가입국이기 때문에,
해외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정부에 공유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 체류자는 해외 수익 구조, 체류 목적, 입금 경로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필요시 자영업자 등록 또는 법인 설립을 통해 합법적 절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추천된다.

마지막으로, 세르비아는 신고 방식이 간편하고, 전자신고 시스템(E-tax)도 잘 구축되어 있어
외국인도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르비아는 소득세 제도로 조용히 ‘세금 효율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세르비아는 유럽 내에서도 조용히 세무상 강점을 지닌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합리적인 10~20% 수준의 소득세, 법인세 15%, 간이 과세제도,
그리고 외국인에게 차별 없는 과세 구조는 디지털노마드, 프리랜서, 원격근무자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외국인이 세르비아에서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는 한,
해외 소득은 전혀 과세되지 않으며,
세르비아 내 발생 소득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
게다가 자영업 등록이나 법인 설립을 통해
법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절세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다.

단, 장기 체류를 계획하거나 자산 송금을 자주 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 전환 가능성과 세무조사 리스크를 고려해
명확한 체류 목적과 재정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