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전 세계 어디에 살든 개인과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특히 프리랜서, 디지털노마드, 해외근무자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율뿐 아니라 소득의 과세 범위, 해외소득에 대한 정책, 거주자 판정 기준까지 세부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지역 중 하나는 바로 동유럽의 조세우호국가들이다. 그중에서도 불가리아, 세르비아, 조지아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하면서도 외국인을 위한 유리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가장 낮은 축에 속하며, 세무제도가 투명하고 단순하다. 세르비아는 EU 비회원국이지만 빠르게 법제화를 진행 중이며, 외국인에게 불리한 세금 규정이 거의 없다. 반면, 조지아는 EU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세르비아보다도 더 작은 시장이지만, 거주자에게조차 해외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독보적인 구조로 ‘세금 피난처’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국가의 소득세 구조를 비교하고, 각각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 유리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불가리아의 소득세는 단일세율 10%로 대표되는 유럽 내 실속형 세금 구조
불가리아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모두 10%의 단일 고정세율(flat tax)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다. 이 구조는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득 유형(근로, 자영업, 배당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복잡한 체계를 피할 수 있다. 불가리아의 가장 큰 특징은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과세 범위만 달리하고, 세율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점이다.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183일 이상 체류이거나 주된 생활 기반이 불가리아에 있는 경우다. 거주자로 간주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해외에서 얻은 수입도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러나 비거주자로 유지되는 한, 불가리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 되며 해외 프리랜서 수익이나 투자수익은 세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영업자로 등록하거나 장기 체류 시에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Contribution) 약 27%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실제 실효세율은 3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디지털노마드라면 체류 일수와 소득 구조를 잘 설계해야 불필요한 세부담을 피할 수 있다.
세르비아의 소득세는 유연한 누진세 구조와 외국인 친화적 과세 정책
세르비아는 불가리아처럼 단일세율을 고수하지 않지만, 실효세율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국가에 속한다. 기본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며, 일반 근로소득과 자영업 소득에 대해 10~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영업자(sole trader)로 등록하면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세(flat-rate taxation)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세율이 10~1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게다가 세르비아는 외국인에게 불리한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만 차별화하고 있다.
거주자 판정 기준은 불가리아와 유사하게 183일 이상 체류 혹은 경제활동 기반(법인 설립, 가족 등)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만, 한국과 같은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한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세르비아에서 발생한 수익만 과세 대상이 되며, 외국에서 얻은 프리랜서 수익이나 배당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세르비아는 특히 IT 프리랜서와 디지털노마드 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장기 체류자에게도 유연한 세무 전략이 가능하다. 단,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15%로 다소 높은 편이며, 디지털노마드 전용 비자가 없다는 점은 단점이다.
조지아의 해외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독보적인 세무 환경
조지아는 이 세 국가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소득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다. 가장 큰 특징은 세법상 거주자라도 해외소득은 전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구조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수익, 유튜브 수익, 배당, 투자이익 등이 조지아로 송금되더라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조지아는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지만, 조세 체계 자체가 원천지 과세(source-based taxation)를 원칙으로 하므로 소득이 해외에서 발생했는지만 명확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조지아는 소규모 사업자 제도(Small Business Status)를 통해 연 매출 약 50,000 라리(GEL, 약 2만 달러 수준) 이하일 경우 1%의 세율만 부과한다. 그 외에도 배당소득세 0%, 이자소득세 5% 이하, CRS(금융정보자동공유) 미도입 등 해외자산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유리한 요소가 많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도 공식적으로 운영 중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지원한다. 단점으로는 EU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거주 안정성이나 금융 인프라가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불가리아·세르비아·조지아 소득세 제도 장단점 비교표
항목 | 불가리아 | 세르비아 | 조지아 |
기본 소득 세율 | 10% 고정 (모든 개인소득 동일 적용) |
0~20% 누진세율 간이세제 선택 가능 |
대부분 면세 구조 최대 20%이나 현실 적용 낮음 |
세무 구조의 단순성 | 매우 단순 (공제·예외 적음) | 비교적 명확하나 누진구조로 다소 복잡 | 아주 단순 소득 유형별 세율도 낮음 |
해외소득 과세 여부 | 거주자는 해외소득 과세 대상 | 거주자에겐 전 세계 소득 과세 | 거주자도 해외소득 전면 면세 |
비거주자 혜택 | 불가리아 내 소득만 과세 | 세르비아 내 소득만 과세 | 조지아 내 소득만 과세 |
프리랜서/1인사업자 세율 | 세율 10% + 사회보험 약 27% → 실효세율 ↑ |
약 10~15% 가능 (간이세, 경비공제 포함) |
1% 세율 가능 (소규모 사업자 등록 시) |
배당소득세 | 5% | 15% | 0% (거주자 기준) |
이자소득세 | 10% | 15% | 5% 이하 (실제 낮음) |
CRS(해외금융정보 공유) | 가입됨 | 가입됨 | 미가입국(정보 자동교환 없음) |
디지털노마드 비자 | 없음 | 없음 | 있음 |
EU 소속 여부 | EU 회원국 | 비회원국 | 비회원국 |
거주 안정성 | 제도 안정적 | 안정적이나 정책 변화 가능성 | 빠르게 변화 중, 일부 불확실성 존재 |
동유럽 3개국의 소득세 제도는 당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할 ‘최적의 세무 기지’
불가리아, 세르비아, 조지아는 모두 낮은 세율과 외국인 친화적인 조세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유리한 국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 체류하면서 안정적인 세무 기반을 원한다면 불가리아가 가장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로 등록해 유연하게 절세 구조를 만들고 싶다면 세르비아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반면 해외소득이 대부분이고, 간단한 비자 체류로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조지아만큼 확실한 세금 천국은 없다.
특히 조지아는 거주자임에도 해외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로, 유튜버, 온라인 사업자,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세르비아는 고정세율은 아니지만 소득 수준과 구조에 따라 유연하게 절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불가리아는 명확하고 단순한 조세체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유럽 내 거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된다. 세금은 단순히 낮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구조와 거주자 판정 기준, 송금 방식, 체류 목적까지 총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세 나라를 잘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조세 전략을 세워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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